법원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또 승소판결 2년 ago57년 ago01 mins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을 청구권 소멸시효 기준으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치어리더 조연주, 생애 첫 맥심 화보…숨은 글래머 찾았다 [화보]Next: 창원상의, 육군 39보병사단에 위문금…””장병들 노고에 감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