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늦은만큼 실효적인 조례되어야 3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발의되었다. 전국 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살아가는 이야기2024-01-26 15:08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육·해군 쌍둥이 형제 백혈병 앓는 어린이에 헌혈증 기증Next: 日쓰쿠바대 9월 말레이에 분교…””日학위 가능 학부 해외 첫설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