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로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로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천곳에 새로 적용돼
    정부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추가 유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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