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로 3년 ago57년 ago01 mins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천곳에 새로 적용돼 정부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추가 유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전·세종·충남 어제보다 포근…낮 기온 4∼6도Next: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 9월 25일 킨텍스서 개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