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2년 ago57년 ago01 mins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적생+부상자 ‘All’ 투입한 포항, 연패에도 뒤돌아볼 겨를 없다…코리아컵+ACL 준비 박차Next: ‘亞 최초’ 성승민 銅→전원 ‘톱10’까지…韓 근대5종,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파리2024]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