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중단’사태…법원 “”남원시가 업체에 408억원 배상하라””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임 시장 시설 협약 무효화…법원 “”남원시가 분쟁 원인 제공””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K-VIBE] 신종근의 ‘K-리큐르’ 이야기…한주와 송절주Next: “바람기 있을까 봐”…박지성♥김민지, 결혼 전 점집 찾았다 (미우새)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