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뜻에 따라 양육환경 유지””…친모, 소송서 패소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친모와 친정 가족 간의 ‘유아인도’ 소송에서 부모의 친권보다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양시, 고양 청년의 날 행사 개최Next: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매입임대주택사업 출자금 확보와 사업 추진 개선 필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