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구미시는 현재 용도지역 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의 건축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