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미시는 현재 용도지역 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의 건축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선문대, 2025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입학 설명회 열어Next: 부천시, 예산편성 ‘시민 참여 운동장’ 넓힌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