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행심위 “”최종근무지서 질병 생겼다고 산업재해발생사업장 결정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양∼의정부 연결 ‘교외선’ 운행 재개 두 달 앞으로Next: 전국체전 기간 골목상권 빛나길…김해시 릴레이 버스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