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 2년 ago57년 ago01 mins 안성시는 2024년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연수회 참석Next: 안성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