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경찰 “”13일 공개””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및 예방 필요성 없어”” 유예기간 끝나는 모레부터 공개 가능…사건은 내일 검찰에 송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함께 근무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이재명 정책 로드맵 제시””(종합)Next: 이영주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등 현안 건의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찾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