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검찰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2년 ago57년 ago01 mins “”너무 넓고 기준 불분명…합병당시 시세조종, 수치로 입증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대통령 관저 떠나 서울대공원으로Next: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이재명 정책 로드맵 제시””(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