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vs””인권보호 과해””…피로감 남긴 양광준 신상공개 2년 ago57년 ago01 mins 즉시 공개 거부에 5일 유예, 소송까지…사법부 부담 가중 우려도 사적제재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피해자 중심 제도 개선·공적제재 강화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알짜배기 불펜 FA’ 이닝 소화력에선 검증 끝낸 노경은-임기영 Nex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주식 1조1천459억원에 추가취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