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2년 ago57년 ago01 mins “”모두 보전시 피보험자 추가 이익…실손보험 취지 반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이른바 ‘지인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서 ‘하이 주얼리 페어’ 열어Next: 지니가 안내하는 아그라바의 버라이어티 쇼…뮤지컬 ‘알라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