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용인면허시험장-한국민속촌, 상반기 적성검사 시 입장료 할인Next: 부산 수소공유대학 출범…수소가스·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