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 유출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선고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A씨…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창원시, 사고 잦은 시설공단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착수Next: “”김하성, 2025년 MLB FA 중 15위…젊은 나이도 장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