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성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수상Next: 日 원전정책 180도 전환…””원전 의존 저감””→””최대한 활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