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지방보조금의 자부담률을 관리지침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당진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비롯한 6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의 자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용으로는 △농정분야, 해양수산분야 50% 이상 △농업기술센터(연구시범 재배 사업에 한함) 20% 이상 △해양수산과 유어장 수산종뵤 구입지원 등 자부담 20% 등이 있다.반면, △시를 대표해 도 단위 및 전국단위 행사·대회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기반 취약단체의 경우 △경로당,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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