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돌린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유니드, 주당 1천800원 현금배당…전년 대비 12.5% 확대Next: 울산 대학생·고교생 등 2명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