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돌린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돌린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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