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 올린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소셜미디어(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기업에 매각 승인, 명백한 불법””Next: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위 위원 접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