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 이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권진원, 경호처 헌정곡 논란에 “정말 당혹스럽다”…20년 전 구혜선도 부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개사Next: 네타냐후 “”휴전협상 타결”” 확인…오늘 안보내각 소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