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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