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년 ago57년 ago01 mins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종전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서울대Next: [속보] 여인형 “”조지호에 체포명단 알려줬다…기억은 일부 달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