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학대’ 가한 동창생 살해한 10대…실형→집유 선처 1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정당방위 아냐, 미필적 고의 존재…심신미약 상태 참작””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책임 통감…잘 치료받고 사회 복귀하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 사건을 심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울진군, 2025년 첫 헌혈 캠페인 성공적 운영Next: 대만 중부 타이중 백화점서 가스폭발…””최소 5명 사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