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수단은…””즉시발효 위해 1930년 법률 꺼낼수도”” 1년 ago57년 ago01 mins 대통령이 30일 내 관세 부과 가능한 ‘무역법1930 338조’ 활용 관측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각적으로 발동하기 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방 여행사들, 5년만에 북한 첫 진입…관광객 유입 확대될까Next: 유서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