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주시, 6월부터 보문관광단지 자율주행차 1대→3대Next: 강원도, 국내외 전담여행사 52개 지정…단체 관광객 유치 나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