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급발진 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무봉아인한백초 방문해 현장체험학습 안전 및 GHP냉난방기 교체 논의Next: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이 달라진다! 연구 중심 의료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