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요금 체납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김동아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요금 체납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전세사기 생활 피해 구제 근거 마련. 김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 및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