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조례 개정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로 선제적인 범죄예방 제도적 근거 마련’ 1년 ago57년 ago01 mins 남양주시의회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 발생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남양주시의회, 상임위 회의도 유튜브 생중계한다Next: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호우주의보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