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당진신문]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처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씨(53)의 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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