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 부과·고지 11개월 ago57년 ago01 mins 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 공동주택이 늘어 전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명시, KTX광명역서 자살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Next: 광명5동 주민자치회,소하동 화재 피해가구 긴급지원 위한 후원금 기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