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경미한 사고’에 허위 입원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송치

    [당진신문] 충남경찰청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 앞차가 후진하다 살짝 부딪히는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입원 시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입원 4일째 되는 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수령하자마자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초기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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