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330억9000만원…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소송 금액 조정 2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어도가 그룹 다니엘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4일 어도어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어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그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13연패? 2연승 대령이오! ‘최정 4안타 2타점→필승조 무실점 호투’ SSG, 키움에 7-6 재재역전승 [SS문학in]Next: DJ 소다, 탈색 피해 극복 후 여신 미모…“불쌍해서 예쁘다고 하는 거 아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