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원 스토킹 女,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한 여성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7월 2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삼척시청 여자핸드볼,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 맹활약Next: 교보생명, AI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육성…‘임팩트업 12기’ 데모데이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