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병역법 어긴 AG 병역특례자 17명…겸직허가 없이 광고·후원 홍보”…최근 야구가 10명 최다 2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7명이 복무기간에 겸직 허가 없이 기업 광고를 찍고 후원 홍보하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문화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양궁 ‘최연소’ 14세 궁사 강연서, ‘언니’ 박정윤 꺾고 컴파운드 개인전 ‘동메달’…대회 두 번째 ‘銅’[SS오카자키in]Next: “4년 기다렸다”…‘빅스’ 레오, 오늘(1일) 솔로 ‘Never Again’ 발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