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0일 결근’ 도왔다가…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로 ‘파면’ 2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송민호는 실형 및 재복무 위기를 피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국마사회,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Next: 마무트, 안보현과 GQ 코리아 겨울 화보 공개… 일상과 아웃도어 넘나드는 스타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