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600억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600억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