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600억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2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장유빈 장타만 보여줘” 요청하면 바로 뜬다…웨이브, 국내 OTT 최초 ‘AI 시청’ 열었다Next: “우리는 태어나기 전 이미 누군가의 꿈이었다” 참여형 마임 몸짓극 <두두, 꿈꾸는 몸> 무대 오른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