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개 지속 추진Next: 보령-미림진 “”난치성 면역질환 분야 신약 개발 협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