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담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7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CP)를 신청했으나 제평위의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했다.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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