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 강요 없도록…’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받는다 3년 ago57년 ago01 mins 복지부, 3월 21일∼5월 20일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 리베이트’ 신고해 부당이익 환수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러 법원, “”LGBT는 극단주의 조직활동”” 주점 직원 2명 구속허가Next: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해 12개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