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기지 않은 집 들어가 현금 슬쩍…50대 구속송치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잠겨있지 않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영환 “”본과 진학 전까지 향후 3년이면 시설·인력 보완 충분””Next: 서천 홍원항,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에 선정…국도비 195억원 확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