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웃돈 받고 팔면 ‘벌금 1000만원’…암표 판매 금지 시행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정부의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부터 가수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이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자 직접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하늘길 넓히는 에어프레미아, 바르셀로나·오슬로 전세기 띄운다Next: 與위성정당 선대위원장에 인요한…진종오 등 공동선대본부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