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복지포인트 과세대상일까…판결 엇갈려 3년 ago57년 ago01 mins 1심 인정, 2심은 부당…여수세무서, 대법원 상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세계톱티어로 성장 이끈다Next: [외환] 원/달러 환율 2.6원 내린 1,339.5원(마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