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 수납원 고용소송, 1·2심 모두 “”직접 고용대상””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1·2심 모두 같은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아이유, 대만공연서 강진 위로…감동한 팬, 한동안 자리 못 떠Next: 경찰, ‘전공의 사직교사’ 의협 수사 숨고르기…혐의 적용 고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