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농어촌공사 직원 징계 정당””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내년에도 데려간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LG 마운드, 캠프 명단에 비결 있다 [SS포커스]Next: [동정] 이종호 장관, 세종 집현초 과학 일일교사 재능기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