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악평 방치로 손해생겼다””…日의사 등 60명, 집단소송 2년 ago57년 ago01 mins 리뷰 작성자 아닌 플랫폼 구글 대상…1인당 20만원씩 1천340만원 배상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의사와 의료법인이 18일 온라인 지도 악평 방치로 영업…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려에 충절 ‘함안 이오 부부 묘역’ 경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Next: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