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몰다가 행인 치어 사망…무죄 주장한 운전기사 금고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학대피해장애인 전용쉼터 이전개소Next: 울산 조선업계 절반은 하청노동자…””낮은 임금이 가장 큰 문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