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2년 ago57년 ago01 mins 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 판단…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식약처, 수면무호흡증 AI 진단 보조 앱 ‘앱노트랙’ 허가Next: 사고 CCTV 공개됐지만…김호중 측, 음주운전 의혹 재차 부인 [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