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포괄임금 계약했더라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가 실제 일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광군, 산후조리비·전입 신생아 양육비 신규 지원Next: 넥슨, 넥슨게임즈 신작 ‘프로젝트 DW’ 퍼블리싱 계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