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기 어려웠던 사정 고려”” 신생아 살해한 친모 항소심 감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폐지된 영아살인죄 감경사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례군, 제10회 에너지효율 친환경대상 환경부 장관상 ‘영예’Next: 청송군,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진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