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2년 ago57년 ago01 mins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장애연금, 가해자한테 전액회수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정국 ‘Seven’ MV 4억뷰 돌파Next: 전남농협-남도장터, 원예농산물 브랜드 판로확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