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대법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장애연금, 가해자한테 전액회수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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