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훈생활수당 지급 판단에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키로 2년 ago57년 ago01 mins 보훈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1만4천여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학령인구 감소…경북교육청 전국 첫 학교설치 최소학급기준 마련Next: 2024 충남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서 당진 학생들 성과 거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